소아청소년 비만 급증···"치료 수가 등 정책적 접근"
전문가들 "적정 진료환경 조성" 강조···"가당음료, 설탕세 재원 마련" 제기
2025.09.02 11:54 댓글쓰기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아람 박사,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대한비만학회 정소정 부회장,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재현 이사 

소아청소년 비만 유병률이 2021년 대비 2023년 기준 남아 2.5배, 여아 1.4배로 급증한 가운데 의료 전문가들이 소아 비만 진료 수가·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인 접근을 강조했다. 가당음료에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최근 국회의원회관에서 ‘소아청소년 비만현황과 대책’ 포럼이 열렸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국립보건연구원·대한민국의학한림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공동주최했다.  


이주영 의원은 “아동기 과체중 70%가 청소년기로 소아청소년기 비만 80%가 성인 비만으로 이행돼 비만이 다양한 만성질환과 삶의 질(質) 악화 주요 위험으로 작용한다는 연구가 있다”며 “개인·가정 몫으로 여기던 문제를 국가가 적극 개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소아청소년 비만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예방·치료할 수 있는 환경 구축 및 연구 활성화 필요성을 피력했다. 


김현창 연세의대 교수(만성질환연구포럼 예방관리중재분과위원장)는 “비만·과체중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여자보다 남자에서 증가속도가 빠르고, 어릴 수록 비만 증가 속도가 빨랐으며, 코로나19 동안 초등학생 비만이 급증했다”고 현황을 진단했다. 


이어 “비만은 예방을 위한 신체활동 중재, 영양 중재도 어렵다”며 “생물학적 기전 연구보다는 중재 연구를, 치료연구보다는 선제적 예방 연구를 수행하고 직접적 근거에 기반한 맞춤형 중재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강보험 테두리 밖 비만 치료···의사도 보호자도 답답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설아람 박사 발표에 따르면 의사들은 소아청소년 비만 예방·치료에 있어 “국가 정책 홍보가 부족하고 적절한 보험수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지난해 5월 비만·과체중을 진료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소아청소년 비만 진료 시 구체적 절차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하다”,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 등 여러 국가 정책이 있는지 몰랐다”는 응답이 주로 관찰됐다. 


특히 의사들은 비만 예방·관리·치료를 위한 개선사항 1순위로 ‘진료·교육·상담에 소요되는 시간에 따른 적절한 보험수가 지원’을 꼽았다(80.5%). ‘비만 영양상담 보험수가 지원’ 8%, ‘비만 당사자와 보호자의 인식개선’ 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에 설 박사는 “외래 진료에 적용 가능한 비만 진료 프로토콜을 마련하고, 의료진 교육을 위한 통일된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 인력 확보가 중요하다”며 “국가 정책에 대한 의료기관 내 홍보 방안과 현실적 수가 책정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현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이사(분당서울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소아청소년 비만을 개인 및 의료기관 노력 문제로 치부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3차 의료기관에 오는 아이들은 1·2차 병원에서 해결되지 않는 상태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사회경제정책이 바뀌어야 한다”며 “건강보험에서 비만을 질병으로 인정하지 않아 진료하는 데 어려움도 있고, 비용을 환자·보호자가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병원에서도 필요한 인력을 적극 채용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가능하면 비만 치료를 건강보험 테두리 안에 넣어야 아이들이 병원에 와서 적극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고 피력했다. 


가당음료 100ml당 8g 이상 포함 시 300원 등 ‘설탕세’ 도입


소아청소년 비만율을 장기적으로 낮추기 위해 가당음료에 대한 설탕세를 부과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가당음료는 10~18세 연령대에서 많이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교실)는 설탕세 보건학적 근거로 “가공 당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고 비필수재”라며 “영양적으로 가치가 없고 물·우유 등 대체재가 있다. 액체 형태 당이 설탕을 포함한 고형식품보다 건강위험을 더 크게 유발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가 소개한 해외 설탕세 도입 사례를 보면, 멕시코에서는 2014년 단일 종량세를 도입해 모든 가당음료에 l(리터)당 24원을 부과했고, 영국은 2018년 계층형 종량세를 도입해 구간별로 부과 액수에 차등을 뒀다. 


그는 영국 모델을 벤치마킹해 알코올 도수 1.2%미만 비알코올 음료 중 제조 과정에 설탕·액상과당 등이 인위적으로 첨가된 모든 음료에 대해 설탕세를 적용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100ml당 함량 기준 ▲5g 미만 면세 ▲5g 이상 8g 미만 25원 ▲8g 이상 300원 등이다.  


음료업계의 반발을 예상한 박 교수는 “저소득층의 부담을 늘려 세금이 역진적으로 작용한다는 주장도 있겠으나 오히려 건강 형평성을 구축할 기회”라며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먹게 하고, 세금은 소아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및 비만·만성질환 연구사업에 투자하면 된다”고 말했다. 


정소정 대한비만학회 부회장(건국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도 “너무 멀리 가기 전에 사회적 중재를 놓치지 않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설탕세를 통한 재원 마련에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

, , ,  

2021 2023 2.5, 1.4 . . 


. .  


70% 80% () .



( ) , , , 19 . 


, , . 


  



5 200 , , . 


1 (80.5%). 8%, 3.5% .


, . 


( ) . 


3 12 , .



100ml 8g 300


. 10~18 . 


() . . 


, 2014 l() 24 , 2018 . 


1.2% . 100ml 5g 5g 8g 25 8g 300 .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