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과醫 "외과 내시경 평점 인정, 헌법소원 기대"
"다툼 아닌 모든 의료인 협력 사안"…최동현 회장 "외과의사 결집·정책 능력 제고"
2025.09.07 22:25 댓글쓰기

대한외과의사회(회장 최동현)가 국가 암 검진 내시경 연수평점 인정 관련 불평등 문제를 지적하며 "헌법재판소로부터 객관적으로 우리 주장을 입증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7일 최동현 외과의사회 회장은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시경 검사 질 향상을 위해 모든 의료인과 학회가 협력해야 국가 암 검진 사업 취지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외과의사회는 지난 5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면서 국가 암 검진 기관 내시경 평가에서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의 연수평점만 인정하는 체계를 문제삼았다. 


외과가 지난 2008년부터 대장내시경 세부전문의 제도를 시행하고 외과 전공의도 수련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내시경 교육을 받는데다, 외과 전문의들이 자격 기준·교육을 이수해 실제 검사를 시행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판단이다. 


최 회장은 진료과 간 다투려는 의도가 아님을 분명히했다. 그는 "일각에서는 외과가 내시경의 전문성을 부정하거나 영역 다툼을 시도하고 있다는 식으로 비판하지만 이는 단순한 진료과 간 대결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시경은 특정 진료과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는 명제 하에 국가 암 검진기관 평가 기준의 형평성과 정당성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타과의 내시경 참여를 구조적으로 배제해 공공의료정책의 다양성·협업 정신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회장 설명에 따르면 이번 헌법소원에서 보건복지부 측은 "국가검진 평가는 민간 위탁기관이 자율적으로 기준을 설정한다"고 답변했지만, 최 회장은 "이 명분으로 특정 학회에 권한을 일임하는 건 공공정책 영역 위임의 한계를 넘은 것"이라며 복지부 책임을 강조했다. 


국가 암 검진 사업은 공공의료정책인 만큼 내시경 검사의 질 향상과 안전성을 위해 모든 의료인과 학회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게 최 회장 입장이다. 


그는 "외과의사는 합병증 관리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안심하고 내시경을 할 수 있어 굳이 안전성을 문제삼을 필요는 없다"며 "헌법소원이 기각되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 현재는 답변서를 주고받고 있는 상황이라 예의주시 중"이라고 말했다. 


갈등을 증폭시키는 행태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이세라 외과의사회 명예회장은 "특정 과는 학술대회를 타과에 개방하지 않고, 타과에 가서 강의하는 걸 방해하고 있다. 의사 사회를 붕괴시키는 일"이라며 "누구든 내시경을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의료법·의학교육의 목표"라고 주장했다. 


"의정대화 국면에도 외과 고질적 문제 해법 모색 쉽지 않다"

"개원의·봉직의·지역 외과의사들 아우르는 체계 구축하고 회원 소통 확대"


최동현 회장은 외과의사들의 절대적 수가 적기 때문에 정책당국도 이들 목소리를 반영하는 데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고 봤다. 이에 외과의사들의 정책적 역량 뿐 아니라 결집력까지 높이는 게 그의 목표다. 


최 회장은 "새정부 출범 후 의정갈등이 어느정도 일단락되며 새로운 협력 국면이 열리고 있지만 의료계 외부 환경은 여전히 불확실하다"며 "특히 외과 개원가, 중소 병의원이 마주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수가, 의료인력 공백, 법적 위험 부담 등 외과의 고질적 구조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며 "대표성을 갖춘 조직을 넘어 현장 목소리를 모으고 정책을 주도하며 회원 권익을 실질적으로 지켜내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외과의사회의 문제로 개원의, 봉직의, 의원과 병원을 아우르는 조직화가 잘 되지 않고 있고 수도권 집중 구조가 지역 외과의사들과의 소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 회장은 "정책 생산자로서의 역할 강화 및 외과계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직접 제안하고 협상해야 한다"며 "개원의, 봉직의, 지역 외과의사들을 아우르는 체계를 구축하고 회원 소통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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