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 '흉부외과 4년차 전공의 고발 취하' 요구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성명서 통해 정부에 대책 마련 촉구
2020.08.31 12:13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최근 전공의 총파업과 관련해 흉부외과 전공의가 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자 학회가 고발 취하를 요구하고 나섰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는 31일 성명서를 통해 “전공의 파업에도 중환자실을 차마 떠나지 못하던 흉부외과 전공의 4년차가 고발됐다”며 이를 취하하라고 주장했다.
 
학회에 따르면 해당 전공의는 중환자실에 근무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고발됐다.
 
학회는 “흉부외과 전공의를 포함한 고발대상에 대해 고발을 취하하라. 또한 중환자실에서 환자를 지키고 있던 흉부외과 전공의를 착오로 고발한 것에 대한 사과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 정책에도 비판을 쏟아냈다.
 
학회는 “학회와 회원들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낮은 의료수가와 보호받지 못하는 환경 속에서도 환자들의 꺼져가는 생명을 지켜 내기 위해 사투를 벌여왔다. 코로나19 확산의 국가적 위기에도 우리는 중환자 진료의 최전선에서 오직 사명감만으로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환자만을 바라보고 진료와 연구에 매진하던 우리에게 덧씌워진 것은 ‘필수의료과’라는 명예가 아닌 ‘기피과’ 라는 오명”이라고 토로했다.
 
학회는 “공공의료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전문가와의 논의 없이 독단으로 계획한 흉부외과 등의 인력양성 및 십년 의무복무 안의 철회를 촉구한다”며 “이번 계획안은 흉부외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간과한 것이다. 심장과 폐 등의 주요 장기를 수술하는 흉부외과의 특성상 십년 의무복무기간으로는 국민의 건강을 지켜낼 전문가를 키워내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의료 장려를 위한 의무 복무정책은 역설적으로 자발적 흉부외과 지원자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정부는 정책과정의 과오를 인정하고, 전문가이며 당사자인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학회와의 공식적 논의를 통한 인력 양성 계획의 합리적 재수립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에게 덧씌워진 ‘기피과’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정부의 실질적 노력을 요구한다. 흉부외과 관련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 조사와 이미 많은 전문가가 심각한 문제로 지적한 흉부외과 및 다른 ‘기피과’의 수가 현실화를 포함한 개선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흉부외과 의사는 어떤 경우에도 환자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다”며 “학회와 회원들은 지난 반세기동안 그래왔듯 환자의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며 어떤 위험 속에서도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더 이상의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이 없도록 정부의 책임 있는 변화와 각성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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