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보건의료학회 '의사 강제 동원 논란 유감'
‘남북 보건의료 협력법’ 둘러싼 논쟁 관련 공식입장 표명
2020.09.01 10:3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인 강제 동원 논란에 휩싸인 남북 보건의료 협력법과 관련해 통일보건의료학회가 유감을 표하고 나섰다.
 
의료계 투쟁 시기와 맞물려 본래의 법 취지가 왜곡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전하며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관련법의 국회 통과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1남북 보건의료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둘러싼 논란에 대한 공식입장을 내놨다.
 
학회에 따르면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발의하기 이전부터 이미 정의화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안명옥, 윤종필 전 의원 등이 추진한 바 있다.
 
독일이 통일되기 16년 전인 1974년 동서독 보건의료 협력을 증진할 목적으로 만든 법안을 모태로 하고 있다.
 
한반도는 22만 평방킬로미터의 작은 지정학적 구조로 세균이나 바이러스 전파, 지진과 같은 긴급재난이 상호 간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하기 위함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 재난상황시 의료인을 강제 동원토록 한다는 내용을 부각시키며 법안 본래 취지를 왜곡하고 있다고 학회는 지적했다.
 
통일보건의료학회는 관련법은 결단코 의료인 강제 동원 취지로 준비된 게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사실과 다른 왜곡은 지양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긴급한 재난현장 지원이라 할지라도 공공의료가 아닌 이상 개인의 가치와 목표를 반영해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는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이전 법안 준비 때부터 그 취지와 필요성을 강조해왔으며 이번 신현영 의원의 법안 준비에도 내용을 검토했다며 적극적인 지지를 보냈다.
 
이어 남북 간에 발생 가능한 위기의 공동관리와 궁극적으로는 상생을 통한 한반도 건강공동체를 준비하기 위해 발의된 만큼 이번 회기에는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보건의료학회는 통일 이후 한반도 보건의료 영역에 대해 전문가들이 함께 생각을 나누고 정보를 공유하며 차세대 연구자들을 육성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창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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