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해부교육 지원센터 운영…政, 공모 돌입
시신 기증 연계·교육 지원 등 담당…복지부 "타 의대 반출 없이 학생 교육"
2025.07.09 06:13 댓글쓰기



의료계 반대에도 연구 목적 시신을 타 기관에서 공유할 수 있도록 시체 제공기관 4곳을 선정한 정부가 시신 기증 연계 및 교육을 담당할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보건복지부는 의학교육 및 의학·의생명과학 연구 발전을 위해 ‘해부교육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운영비를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는 “시체제공기관 중 해부학적 연구·교육 역량을 보유한 기관을 ‘해부교육 지원센터’로 지정, 타 기관의 시신기증제도 운영, 해부 교육 등을 지원하는데 중심적 역할 부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말까지다. 신청 마감은 오는 7월 14일까지로 자격은 시체의 일부 제공기관 개설을 허가받은 의과대학 및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다.


시체 제공기관 2개소에 각각 2억5600만원씩 총 5억1200만원을 지원한다. 여기에는 상담인력, 시신수급‧처리인력 인건비와 시신 약품처리비용, 시체보관 냉장‧냉동고 등 장비 운영비가 포함됐다. 


센터 주요 역할은 ▲시신 기증 연계 ▲타 의대 해부교육 지원 ▲시신기증 교육 제공 등이다.


우선 기증자 대상 상담을 통해 기증 시신이 부족한 타 의대로 시신 기증 연계한다. 타 의대로의 시체 반출 없이 센터 내 실습실 등에서 기증 시신 활용한 타 의대 해부 실습 과 시신 기증제도와 관련된 교육을 지원한다.


선정은 관련 공무원 및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된 ‘해부교육 지원센터 사업 대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기준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게 된다. 대상자 최종 선정은 이달 말이다.


앞서 복지부는 ‘2025년 연구목적 시체제공기관 운영 지원 사업’ 수행기관에 서울대학교병원, 가톨릭대학교, 삼성서울병원, 명지병원 등 4곳을 선정했다.


이들 기관에선 기증받은 시체 일부 조직을 기증처 이외 기관에 연구 목적으로 제공, 시체 일부 수집·관리 및 제공을 활성화하는 등 국가관리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신은 기증 받은 기관에서만 해부 등 활용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해 시신을 기관 간 공유 및 이동을 허용, 제공기관에 더 많은 역할을 부여토록 했다.


의료기관 또는 의과대학마다 보유 시신 구수 차이가 크며, 지방과 수도권 대학 간에도 수급 격차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시신 기증자나 유가족을 존중하고 그 의사를 온전히 반영할 것인지, 윤리적 토대 위에서 해부학 정책을 추진하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시신 기증자의 존엄성을 해치고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의대 증원 추진으로 예견됐던 문제 중 하나를 무마하려는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생명윤리정책과는 “공모를 통해 센터 운영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수행 능력이 인정되는 기관을 선정해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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