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간, 전공의 복귀 '새로운 뇌관' 우려감
與野 의원, 수련환경 개선 등 법(法) 개정안 3건 추진…병원계·의학계 신중론
2025.06.25 06:20 댓글쓰기



최근 사직 전공의들 사이에 복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전공의법 개정이 새로운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의정사태 속에 전공의 보호를 기치로 여야 의원들이 잇따라 발의한 전공의법 개정안에 대해 병원계와 의학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직 국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기 전이지만 입법 과정에서 자칫 전공의들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병원계는 신중함을 견지하는 분위기다.


현재까지 국회에는 3건의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최대 근무시간을 주당 60시간 이내,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 이내로 단축토록 하는 전공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야당인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 역시 전공의 수련시간 상한을 40시간으로 대폭 줄이고 연속 근무시간도 24시간으로 감축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특히 서 의원 개정안에는 전공의 의료분쟁·의료사고에 대한 수련병원장의 법률 지원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장 최근 발의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안은 전공의 근무시간 상한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을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도록 했다.


전공의 수련계약 체결 시 포괄임금계약 금지와 전공의 1인이 담당하는 적정 환자 수 명시,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전공의 과반수 참여 등도 포함됐다.


해당 개정안들에 대해 병원계와 의학계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이라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수련교육 부실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대책 없이 전공의법이 개정될 경우 의료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차질이 예상되며, 의사 인력수급난으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했다.


때문에 전공의 처우 개선은 의료인력 수급 대책, 수련교육 체계화, 적정 수련기간, 재정지원 등 수련의 질적 측면을 고려한 종합대책 마련과 함께 단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의학계는 수련시간 단축에 따른 부실교육을 우려하며 주 80시간인 근무시간을 줄인다면 전체 수련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문의 양성에는 많은 진료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고, 현재 주 80시간에 맞춰 수련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보다 수련시간이 줄면 총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논리다.


다만 병원계와 의학계는 최근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들을 자극하지 않으려 최대한 애쓰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대한수련병원협의회 관계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보건복지부에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기는 했지만 예민한 시점인 만큼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들이 1년 6개월 만에 복귀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자극할 필요는 없다는 게 중론”이라며 “현재는 신중하게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의학회 관계자 역시 “해당 개정안 모두 수련기간 단축을 골자로 하고 있어 부실교육에 대한 우려가 크지만 전공의 복귀가 우선인 만큼 관망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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