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선택의원제 시행' 건강보험법 개정
2012.01.11 03:11 댓글쓰기
오는 4월부터 동네의원을 지정해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서는 30%의 진찰료 본인부담을 20%로 경감하는 건강보험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올해 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도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 지원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13일부터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의원 지정, 지속적 이용환자 진찰료 일부 경감
오는 4월부터 의원을 지정해 지속적 이용하는 환자에 대해 진찰료 본인부담률이 감면(30%→20%)된다.

단 정액제 구간 환자는 진찰료가 1500원 수준이므로 추가감면은 없으나, 정액제 구간이 아닌 경우 동일 혜택이 부여된다. 이 같은 지속 이용환자에 대한 혜택을 통해 약 35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고혈압, 당뇨병 환자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한 국민건강 증진과 일차의료 활성화를 통한 의료기관 기능 재정립을 기대하고 있다.

75세 노인틀니 50% 보험급여·임신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노인틀니는 수요 증가에도 불구, 실제로는 전액본인부담에 따른 비용문제로 틀니 장착률이 적정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했다.

따라서 오는 7월부터 75세이상 노인의 완전틀니비용에 대하여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 비용부담경감으로 저작기능 개선 등 노인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부분틀니 보험적용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현행 40만원씩 지원되던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4월부터는 50만원으로 확대된다.

고운맘카드는 임신․출산과정의 검사, 분만 등에 지출되는 임산부의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급되는 바우처 카드다. 지난 2009년 이후 매년 10만원씩 지원금이 늘어 왔다.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그동안 전월세 세대의 경우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는 경우 건강보험료가 오르게 돼 있어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한다. 또 보증금 상승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한다.

아울러 9월부터는 전월세 세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하여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74억원 정도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 확정할 계획"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보험정책과로 제출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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