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조정법안 의사 일방적 희생 강요'
대개협 '의료분쟁조정법, 불법행위 처벌 먼저 명시'
2012.03.07 13:03 댓글쓰기

"의료기관 난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조항을 먼저 명시하라. 의료분쟁조정 법안에 담겨있는 과실, 무과실 모두 의사책임으로 지우는 무과실강제분담금을 거부한다. 의료분쟁을 조장하는 무분별 증거수집에 대한 적절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일중)는 7일 성명을 발표하고 의료분쟁조정법 거부 입장을 표명하면서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대개협은 "오는 4월8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의료분쟁조정법 및 시행령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원래의 목적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의료분쟁을 조장하고 의사들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보건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을 해치는 법률로는 국민의 건강권도 지켜질 수 없음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 법의 위헌적인 독소조항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감정위원 추천을 거부하며 향후 의료분쟁조정절차에 일체 응할 수 없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못 박았다. 

 

이어 대개협은 "민사소송에 없는 강제출석 및 현지조사를 폐지하고 의료사고 과실 감정 역시 의료전문가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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