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대와 건국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동료 학생들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범죄 성립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교육부의 수사 의뢰 사건을 검토한 결과 입건 전 조사(내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교육부는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논란이 한창이던 지난 3월, 두 대학 의대생들이 학업에 복귀하려는 학생들을 압박했다며 수사 의뢰를 한 바 있다.
당시 충북대 의대 학생회 소속 일부 학생이 신입생들에게 휴학과 수업 거부를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 건국대 의대에서는 수업 복귀 학생들을 겨냥한 비난 글이 단체 대화방에 올라온 것으로 알려졌다. 본과 2학년 학생들이 모인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는 "수업 복귀자를 더 이상 우리 동료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공지가 올라왔다.
3학년 학생들도 "정부의 불합리한 의료정책에 맞서 전체가 결의한 사항을 개인 이익을 위해 저버린 행동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올렸다.
이에 교육부는 해당 행위를 학습권 침해로 보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학교 측 역시 "학생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부당행위"라며 학칙에 따른 징계를 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단순히 게시글을 올렸다는 것으로 범죄가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협박이나 강요로 인정할 만한 피해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수업 복귀 학생들은 경찰 조사에 응하지 않았고, 학교 측도 "학생 전원이 복학해 수업에 지장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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