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미지급 연월차수당 즉시 지급'
2003.05.29 03:08 댓글쓰기
최근 서울남부지방노동사무소가 서울지역 주요 병원에 전공의에 대한 연월차 수당지급을 지시하는 공문을 발송, 향후 추이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전공의 연월차 수당지급 문제는 노동부가 지난 2월 장기 노사갈등을 빚은 가톨릭대의료원 산하 강남·여의도·의정부성모병원 등 3개 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 그 결과 해당 병원에서 전공의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적발된 데 따라 촉발됐다.

이에 따라 전공의협은 지난 4월말 서울강남지방노동사무소에 '가톨릭강남성모병원 특감 관련 요청' 공문을 통해 "특감을 실시한 가톨릭중앙의료원 산하 강남성모병원, 여의도 성모병원, 및 의정부 성모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연월차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지적된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에 대해 해당병원들에게 지시된 내용을 전공의협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공의협의 요청에 대해 노동사무소측은 최근 "공립병원에서는 지급되고 있는 현실에 비춰 (전공의협이)형편에 맞지 않음을 주장하고 있다"며 "해당금품이 미지급된 것이 있을 경우 즉시 지급하기 바란다"는 공문을 여의도 성모병원과 한강성심병원, 김안과병원, 강남성심병원, 대립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성애병원등 7개 병원에 발송했다.

노동사무소 관계자는 "해당 병원에 보낸 지시사항은 단지 권유·권고 사항"이라며 "추후 관련 단체에서 노동사무소측에 이 문제와 관련해 고소고발 등을 해오면 정식조사를 거쳐 사법처리 등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공의협은 "전국 수련병원들 가운데 연월차 수당을 지급하는 병원과 지급하지 않는 병원이 있어 이같은 공문을 보내게 됐다"며 "조만간 전공의협 집행부 회의를 갖고 이 문제의 향후 처리 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노동사무소로부터 공문을 접수받은 해당병원들은 이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에 골몰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만일 연월차 수당을 지급한다하더라도 이를 소급적용 할 것인지, 혹은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인지에 따라 병원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확연히 달라진다"며 "대부분의 병원에서 이번주에 공문을 접수받아 아직까지 본격적인 논의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병협의 경우 이 문제와 관련해 현재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연월차 수당지급에 대한 현황파악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협은 현황파악을 통해 전공의 연월차 수당지급에 대한 대책을 마련, 복지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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