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 리스크 '해소'
회계·불법파견 논란, 대법원 확정 판결···인력·재무 등 제약바이오업계 긍정적
2025.10.01 11:36 댓글쓰기

국내 제약바이오 양대 축인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나란히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내면서 산업계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회계 논란과 불법파견 분쟁이라는 각기 다른 쟁점이었지만 법적인 불확실성을 해소, 경영 및 인력 운용 측면에서 안정성을 확보하게 됐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논란 첫 행정소송 '종결'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최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임원 해임 권고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해당 결론은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방식으로 결정됐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상고 이유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제도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승소한 2심 판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이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11년 미국 바이오젠사와 삼성바이오에피스를 합작 설립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계약에 담긴 콜옵션·자금조달 약정 공시 누락을 ‘고의’, 이른바 ‘분식회계’로 판단해 2018년 임원 해임 권고 등 제재를 내린 바 있다. 


1차 처분으로 재무 담당 임원 해임, 감사인 지정 권고 등을 내렸고, 2차 처분으로 대표이사까지 포함한 제재를 내렸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1·2심 법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손을 들어줬고, 최근 대법원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장을 수용해 이번 사건과 관련한 첫 번째 행정소송이 종결됐다.


다만 이번 판결은 1차 처분에 한정된다. 대표이사까지 포함된 2차 처분 소송은 지난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심 승소했고, 현재 2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셀트리온 불법파견 분쟁도 마침표


셀트리온도 공장 방역·청소 하청업체 직원들이 제기한 불법파견 소송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민사2부는 최근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1심은 프리죤 직원들이 셀트리온 SOP(표준작업지침서)에 종속돼 있었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했지만, 2심은 SOP가 GMP 준수를 위한 품질 지침일 뿐 지휘·명령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같은 결론을 내리면서 셀트리온은 직고용 의무 논란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번 판결은 원청 관리 문서인 SOP 법적 성격을 ‘품질관리 차원 지침’으로 한정한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제약바이오 업계 전반의 인력운용·하도급 관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이 각각 회계 투명성과 고용이라는 다른 이슈로 충돌했지만, 대법원 승소로 리스크를 일부 해소, 경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환경을 마련하게 됐다.

????? .


, .


''


1 3 .   .


. 2 .


2011 .


, 2018 . 


1 , , 2 , .


12 , .


1 . 2 1 , 2 .



. 2 2 .


1 SOP() , 2 SOP GMP . 


.


SOP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3
답변 글쓰기
0 / 2000
  • 10.02 21:21
    저거 봐준거 아닌게 잘 모를 수 있지만 의약품 회사 특 검증된 방법대로 청소하고 관리해야해서 하도급한테도 일관된 방법으로 청소하고 방역해야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지침서를 따랏다인데 ㅋㅋㅋㅋ 당연한거임
  • 황금녁 10.02 14:06
    희대요시가 봐줬네..품질지침? 편리한 해석이다..
  • 최성호 10.02 03:09
    ㅋㅋ 왜 삼성에게먼 관대한가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