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잘렉스 건강보험 확대…약값 8320만→416만원
건정심, 약제급여목록 개정안 의결…"중증희귀질환·항암제 급여범위 확대"
2025.08.28 18:44 댓글쓰기



내달 1일부터 다발골수종 환자 치료제인 다잘레스(성분명 다라투무맙)의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환자는 8320만원의 연간 투약비용을 416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백혈병, 악성림프종과 함께 3대 혈액암 중 하나인 다발골수종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난치성 질환이다. 이전에 사용한 치료제와 재발 여부를 고려, 투여단계별 치료제를 선택한다. 


사용범위가 확대된 다발골수종 치료제인 다잘레스의 경우 그간 투여단계 1차, 4차 이상에서 급여 적용이 가능했다.


이번 의결에 따라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도 보르테조밉(bortezomib)이나 덱사메타손(dexamethasone)과 병용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됐다.


다발골수종 환자는 투여단계 2차 이상에서 그동안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20만원을 부담했다. 이번 건강보험 확대적용으로 연간 투약비용이 약 416만원(본인부담 5% 적용 시) 수준으로 줄어들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증・희귀질환 치료, 항암제 등 환자에게 꼭 필요한 신규 약제는 급여화하고 기존 약제는 사용범위를 넓히는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범위 확대를 통해 환자와 그 가족의 치료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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