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희귀의약품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식약처,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23.06.22 18:40 댓글쓰기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이 개선되고, 국가출하승인 신청업체 검정시료 직접 채취 및 제출이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에고하고 오는 8월 21일까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 합리화 ▲국가출하승인 신청 업체가 검정 시료 직접 채취·제출 허용 ▲국가출하승인 시료 양, 처리기한, 검정항목 공고 형식 운영 등이다.


현행 모든 의약품은 제품별로 규정된 시험항목을 2회 이상 할 수 있는 검체량을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수입 희귀의약품은 소량 수입되는 점을 고려, 앞으로는 생산국 또는 해외 제조원에서 검체를 보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국내 수입자가 제품 식별을 위한 검체만 보관토록 한다.


백신 등 의약품의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현행 공무원이 의약품 보관소를 직접 방문해 시료를 채취·수거하고 나머지를 봉인하고 있다.


앞으로는 신청 업체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 식약처에 제출하고 나머지를 자체적으로 격리 보관할 수 있도록 한다. 


식약처는 "우리나라 PIC/S 가입과 생물학적제제 콜드체인 기반 강화 등 국내 의약품 제조·수입업체의 품질관리 수준(GMP) 향상, 미국·유럽·캐나다 등에서 승인 신청업체가 시료를 직접 채취·제출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


식약처는 "앞으로도 환자 치료 기회 보장을 위해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내 의약품 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수입 희귀의약품 수입자의 검체 보관 기준이 개선되고, 국가출하승인 신청업체 검정시료 직접 채취 및 제출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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