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동국제약·지온메디텍·토니모리 '현장조사'
공정위, 가정용 미용기기 표시광고법 위반 소지 점검
2025.11.19 17:31 댓글쓰기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정용 미용기기 업계를 대상으로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등 조사에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달 초부터 에이피알(APR·메디큐브·에이프릴스킨), 동국제약(센텔리안24), 지온메디텍(듀얼소닉), 토니모리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 중이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할인율을 부풀렸는지, 제품 효능을 과장했는지 등을 점검하는 절차다.


조사 범위에는 온라인 쇼핑몰과 자사몰에서 표시한 할인율이 실제 판매가격 변동과 일치하는지, 정상가를 일시적으로 올린 뒤 높은 할인폭처럼 보이도록 했는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상가격을 오인하게 만드는 방식이 확인될 경우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일부 업체 광고의 효능을 과장했는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임상 데이터의 과도한 해석, 소비자 후기의 과학적 근거처럼 활용된 사례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시키는 거짓·과장·기만적 광고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과징금, 시정명령, 공표명령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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