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온약품, 110억 매입 건물 '230억 매물' 내놔
단국대병원 복지동 매입 후 약국 개설 무산…거래 성사되면 '시세차익' 주목
2025.11.06 06:10 댓글쓰기



의약품 도매업체 유니온약품이 과거 약국 개설을 추진했다가 무산된 건물을 230억 원대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유니온약품은 해당 건물을 약 110억 원에 매입해 병원 인접 약국 개설을 시도했으나 법적분쟁 끝에 패소하면서 계획을 접었다.  이후 상가·사무실 임대로 용도 변경해 사용 중인데 최근 명도까지 완료하고 매각 절차를 본격화했다.


5일 데일리메디 취재에 따르면 유니온약품이 천안 동남구 안서동에 위치한 '유니온빌딩' 건물과 토지를 230억 원에 내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건물은 단국대병원이 직원 기숙사 등 복지동으로 사용하던 곳으로, 유니온약품이 2016년 9월 110억 원에 매입했다. 


당시 유니온약품은 해당 건물에 약국을 개설하려 했으나, 지자체가 '약국 개설등록 불가 처분'을 했다. 


이에 회사 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약국 개설이 가능하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대전고등법원이 "단국대병원의 97% 독점 약품을 납품하는 유니온약품이 병원 기숙사 등으로 쓰이던 건물를 매입하고, 그 곳에 임대 형식을 통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담합 우려가 있고, 의약분업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결했다.


결국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기각돼 유니온약품은 약국 개설을 포기했다.


이후 유니온약품은 건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고 1층은 편의점·카페·베이커리, 충청남도광역치매센터 등 임대, 3층은 단국대병원 기숙사 임대로 사용했다. 단국대가 지분을 약 30%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의약품 유통업체 호젝스도 해당 건물 2층을 사용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4년도 채 지나지 않아 건물을 정리, 일각에서는 "병원 약국 임대사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이 배경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명도 완료 후 매물 전환…1년 넘게 공실 지속


유니온약품은 지난해 하반기 모든 세입자에 대한 명도 절차를 완료하고 건물을 비운 상태에서 매각 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시세는 약 230억 원으로 매입가(110억 원) 대비 120억 원 가량 차익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공실 기간은 1년 이상 지속 중이며, 금년 8월부터 건물 내 주차장 운영까지 전면 중단되면서 사실상 건물 전체가 유휴 상태로 전환됐다.


공실이 길어지면서 건물 주변에는 쓰레기가 쌓이는 등 사람의 발길이 끊긴 듯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유리창은 먼지에 뒤덮였고 외부에는 자재가 흩어져 있어 건물이 사실상 방치된 상태임을 보여준다.


인근 상인은 "몇 년째 사람이 드나드는 걸 본 적이 없다"며 "병원 앞인데 불 꺼진 채로 방치돼 주변 분위기도 썰렁해졌다"고 말했다.


유니온약품은 120억 원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있지만, 고금리 장기화로 상업용 부동산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 해당 건물의 매각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230억 원대 자산 거래는 금융 조달이 쉽지 않고, 의료시설 부근은 제한 요소가 많다"며 "단기간 내 매각은 어려울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유니온약품, 주요 대학병원 인근 약국 개설 수차례 논란


유니온약품은 그간 단국대병원 외에도 건국대병원, 의정부을지대병원 등 대형병원 문전에서 부동산 투자를 빙자해 무리한 약국 임대사업을 추진하거나 직영 면대약국 개설을 시도해 수차례 논란에 휩싸였다.


이런 가운데 금년 8월에는 안병광 유니온약품 회장이 배임수재·증재,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유니온약품은 리베이트를 목적으로 유령 회사를 세우고, 이를 통해 단국대병원에 뇌물을 수수했다.


유니온약품은 대전유니온약품 건물을 유령법인 사무실로 사용했으며 부사장이 유령법인 OTP 기기와 임직원 도장을 보유해 자금을 집행하고 회의록 날인 등을 하고, 직원들이 유령법인 직원으로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

? 230 .


110 .  .


5 '' 230 .


, 2016 9 110 . 


, ' ' . 


1 , " 97% , , " .


.


1 , , 3 .  30% 2 .


4 , " " .




1


.


230 (110 ) 120 .


1 , 8 .


. .


" " " " .


120 , .


"230 , " " " .




,


, .


8 , .


, .


OTP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