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풍제약·현대약품 ‘자사주 맞교환’ 연대 주목
‘1년 내 자사주 소각 의무’ 상법 개정안 통과…‘7.2%·4.6%’ 교차지분 확보 2026-03-06 06:18
신풍제약과 현대약품이 자기주식(자사주)을 맞교환하며 상호 지분을 확보했다. 양사는 전략적 제휴를 명분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정부 상법 개정안 규제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원칙적으로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규제로 제약업계 내 ‘자사주 보유’ 전략이 재편되고 있다.5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신풍제약은 현대약품 지분 7.2%를, 현대약품은 신풍제약 지분 4.6%를 각각 보유하는 구조로 자사주를 맞교환했다. R&D 파트너십 강화 명분…자사주 활용 환경 급변신풍제약은 지난 2월 27일 현대약품 주식 230만 7929주(지분 7.21%, 약 296억원 규모)를 취득했다. 신풍제약 측은 “R&D 파트너십 강화 목적, 자기주식 교환에 따른 발행회사 주식 단순 취득”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