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인 이어 종근당·명인, 조현병약 '특허' 도전장
부광약품 도입 판매 제품…2031년 만료되는 특허 2건 관련 '심판 청구'
2026.01.09 12:02 댓글쓰기

부광약품이 도입해 판매 중인 조현병 치료제 ‘라투다(성분명 루라시돈)’를 둘러싼 제네릭 조기 출시 경쟁이 본격화되는 양상이다. 


특히 종근당과 명인제약이 특허심판에 나서면서 향후 라투다 시장 판도 변화 가능성에 업계 시선이 쏠린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과 명인제약은 지난 7일 라투다 관련 특허 2건에 대해 심판을 청구했다. 해당 특허는 2031년 5월 만료된다. 


5개 제약사, 우선판매품목허가권 선점 경쟁 주목


앞서 환인제약이 지난해 12월 24일 먼저 심판을 청구한 데 이어 종근당·명인제약·영진약품·유니메드제약 등이 가세하면서 ‘우선판매품목허가(우판권)’ 경쟁 구도가 더 선명해졌다는 평가다.


종근당과 명인제약은 이번 심판 청구로 우판권 확보를 위한 ‘최초 심판청구’ 요건을 갖추는 데 한 발올려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후 실제로 특허 회피 가능성이 확인되고, 최초 허가 신청 요건까지 충족할 경우 허가와 함께 일정기간 우판권을 받을 수 있다.


라투다 재심사 기간이 2029년 11월 만료되는 점을 감안하면, 업계에서는 심판 참여사들이 재심사 만료 직후인 2029년 11월 23일 허가 신청에 나설 가능성이 점쳐진다.


종근당은 전통적으로 영업·마케팅 조직력과 브랜드 운영 경험이 강점으로 꼽힌다. 


만약 제네릭 출시가 가능해지면, 종근당은 빠른 확산 전략과 처방 접점을 바탕으로 단기간 점유율을 끌어올릴 카드를 충분히 보유했다는 평가다.


특히 라투다가 아직 성장 국면에 있다는 측면에서, 종근당이 제네릭 시장을 선점할 경우 오리지널 대비 실적을 흡수하는 구도가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명인제약도 빠르게 추격에 나선 배경으로는 CNS(중추신경계) 영역에서 구축해온 영업·처방 기반이 거론된다. 


라투다는 조현병 치료제인 만큼 처방 패턴과 의료진 신뢰, 장기 복약관리 등에서 전문 영역 경험이 경쟁력으로 직결될 수 있다.


라투다는 부광약품 CNS 성장을 이끄는 품목으로 부광약품은 제네릭 진입을 최대한 지연시키거나 차단해야 하는 압박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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