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 적발
2002.03.17 12:30 댓글쓰기
무허가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들이 식약청에 의해 관할기관에 고발조치됐다.

식약청은 지난 1월부터 3월초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 의료용구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한 결과 약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3개 업체를 적발, 관할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무허가로 제조한 의료용구나 수입 의료용구를 일간지나 광고책자 등을 통해 허위과대 광고, 판매한 혐의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H메디칼은 무허가로 다기능 혈압기인 `하이멕스'를 제조, 판매하다 관할기관에 고발됐다.

H메디칼 금천지점은 이 혈압기가 시계처럼 손목에 차고 있으면 '혈압안정과 스트레스해소, 집중력강화, 고저혈압 예방'등에 효과가 있다며 허위 과대 광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H메디칼 금천지점은 S메디칼이 만든 온열치료기 `J2V'를 배뇨장애와 발기부전, 성욕감퇴 등에 효과적인 가정용 전립선 치료기라고 과대광고하다 적발됐다.

이밖에 수입 의료용구 판매업체인 H라이프는 적외선조사기 `CQ-27(TDP)'를 판매하면서 이 제품이 '혈액순환 촉진과 부종 조기치료, 치질치료'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광고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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