쎌마테라퓨틱스, 또 '의견 거절'…상폐여부 촉각
지난해 이어 올해도 외부감사 지적…정상화 난항 예고
2022.05.17 11:54 댓글쓰기

지난해 외부회계 감사에서 '의견 거절'로 주식거래가 정지된 쎌마테라퓨틱스가 올해 또 다시 감사인의 '의견 거절'을 받았다.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를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며 악재를 거듭하고 있는 모습이다.


16일 한국거래소는 "쎌마테라퓨틱스가 2021년 재무제표에 대해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 등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며 "이는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지난해 3월 2020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외부감사인 의견으로 의견 거절을 받았다.


의견 거절은 재무제표 하자로 감사 자체를 진행할 수 없을 때 나오는 의견이다. 상장기업의 경우 회계감사에서 의견거절 및 비적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이의신청을 제기한 끝에 한국거래소에서 지난달 4월 14일까지 1년간 개선기간을 부여받았고 개선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개선계획 이행여부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2021년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또 다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다.


코스피 상장사 쎌마테라퓨틱스는 지난 1981년 설립된 기업으로 바이오 신약물질 개발과 의료기기 제조 및 유통 사업을 하고 있다. 


기존에는 상품권과 치과재료를 유통해왔으나 지난해 신규 이사진을 선임하면서 바이오 및 의료기기 전문기업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앞서 회사는 GC녹십자, 안동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등과 러시아 코로나19 백신 ‘코비박’ 위탁생산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해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후속 계획은 밝히지 않고 있다.


쎌마테라퓨틱스는 상장폐지에 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2020년 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와 병합해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회사는 최근 윤병학·윤종기 각자대표 체제에서 윤종기 대표 단독 체제로 전환했고 최대주주를 에이치트레포트로 변경하는 등 경영쇄신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심사 대상에 다시 오르면서 정상화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 쎌마테라퓨틱스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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