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의 불 떨어진 산부인과 개원가·학회 급기야
2012.02.09 21:25 댓글쓰기
대학과 개원가를 막론하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발 등에 떨어진 불, ‘의료분쟁조정법’ 진화 작업에 나선다.

의료분쟁조정법 전면 거부 선포식을 진행, 의사들의 강력한 입장을 정부에 재차 피력한다는 복안이다.

대한분만병원협회 주관ㆍ대한산부인과학회 개원특임위원회 주최로 오는 26일 중앙대병원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논의를 주제로 공동연수강좌가 개최된다.

개원가에 필요한 산과ㆍ부인과 영역 강좌와 더불어 ‘의료분쟁조정법 해부’를 통해 의사들에게 현안 알리기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등을 돌리고 서 있던 학회와 개원가가 의료분쟁조정법이라는 현안 앞에 ‘상생(相生)’이라는 카드를 들고 나선 것이다.

분만병원협회 강중구 회장은 “의료분쟁조정법은 산부인과만의 문제가 아니며 또 개원가만의 문제도 아니”라면서 “대학교수들과 개원의사 간에 입장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나 이번 세미나ㆍ선포식을 계기로 단합하는 전례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이날 행사에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손영수 법제위원장(제주의대)을 비롯해 한양의대 박문일 교수, 의료분쟁조정법 TFT위원장인 김암 교수(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등 학회 인사들도 참여한다.

이들은 법안 제정에서부터 타국 사례로 보는 무과실 보상제도, 향후 대책 등에 이르기까지 의료분쟁조정법 전반에 대한 정보를 알리고 의견 수렴에 나설 예정이다.

학회 및 개원의사 단체인 산부인과의사회, 분만병원협회는 최근 잇따라 공동성명서를 내고 “입법예고안에 대한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하위법령안 재검토와 함께 의료계 전체에 이 같은 뜻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특히 의료분쟁조정법이 무과실 보상 부문 등 산부인과 영역의 문제로만 각인되고 있는 만큼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의료계 전반으로 문제의식을 확대해나간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참여, 김동석 기획이사와 유화진 법제이사가 의료분쟁조정법에 대한 산부인과 의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동시에 함께 머리를 맞댄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강중구 회장은 “아직 의료분쟁조정법 사안을 잘 알지 못하는 의사들도 많다. 대내적으로는 이를 정확히 알리고, 대외적으로는 문제점 개선을 촉구하며 정부에 메시지를 전달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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