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피임약의 일반약 전환은 극심한 오남용 증가를 불러올 것이 뻔하다. 또한 히알레인제제인 소위 인공눈물이 전문의 처방 없이 구매할 수 있는 동시분류 품목으로 재분류된 것도 반드시 제고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는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발표한 6879개의 의약품 재분류 결과에 대해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273개의 품목이 일반의약품에서 전문의약품으로 212개의 품목이 전문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으로 각각 전환됐다. 식약청은 의약단체와 제약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7월 말경 의약품 재분류를 확정할 계획이다.
의협은 "그러나 전문가단체로서 이번 의약품 재분류 계획의 결정에 정치적 고려가 개입되지 않았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특정 집단의 이익 문제가 관여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일반약 수퍼 판매를 강력히 반대하던 대한약사회가 이를 수용한 약사회장을 강력히 비난하던 중 갑자기 비난을 중단하고 동반 책임론을 주장함으로써 정부와 약사간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모종의 거래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장기간 복용해야 하는 호르몬제인 일반피임약(사전피임약)이 전문의약품으로 전환된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는 약사가 더 많은 조제료를 받게 됨으로써 약사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협은 "그러나 정부는 마치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것처럼 그 동안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돼 있던 응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분류했다"며 "그러나 이 역시 약사의 판매수익을 크게 증가시키는 결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응급피임약의 재분류에 따라 막대한 사회적 파장과 폐해가 예상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임신율과 낙태율은 줄지 않고 오히려 성병의 발생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의협은 "응급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함으로써 임신율과 낙태율을 낮출 수 없다는 사실이 여러 나라의 연구에서 이미 증명됐다"면서 "또 무분별한 성관계의 증가로 인해 성병의 확산을 부채질한다는 사실도 이미 다른 국가의 사례를 통해 입증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응급피임약의 복용 후 관리부실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면서 의협은 "의약품 재분류에 있어 가장 우선돼야 할 것은 오직 국민의 건강"이라면서 "여기에는 어떠한 금전적·정치적 이해관계도 관여되지 않아야하는만큼 중앙약사심의위원회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