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직원들이 24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소위원회에서 퇴장 명령을 당한 것을 놓고 의료계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논란의 발단은 이렇다. 의협은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이후 직원들을 건정심에 배석시켜 논의 사황을 점검해왔다. 그동안 의협 직원의 건정심 배석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3~24일 이틀간 의원급 의료기관의 수가인상률이 집중 논의되면서 의협 직원들에 대한 분위기가 냉랭해졌다.
의협 직원들은 23일에는 회의 내용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급기야 24일에는 사공진 소위 위원장이 의협 소속 건정심 위원의 불참을 지적하며 직원들의 퇴장을 요구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건정심 불참 결정은 변함이 없다. 회의 내용은 집행부에 전달하겠다"고 답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의협 측은 이번 퇴장 조치에 유감을 나타냈다. 의협 관계자는 "공급자단체 소속 직원들이 건정심에서 퇴장당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회의 참석을 요구하면서 기본적인 정보조차 차단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