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의 영리병원 허용 조치와 관련, 민주통합당에 이어 안철수 대선캠프도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는 영리법인 허용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29일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 의료기관의 개설허가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을 공포, 특정 이익집단에 대한 영리법원 설립의 길을 열어줬다.
안 후보 캠프의 정연순 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의료민영화가 아니라 의료공공성 강화”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공립 의료시설 비중이 전체 의료시설의 10% 남짓에 그치고, 건강보험 보장성이 60% 정도에 불과해 의료공공성이 낙후됐다는 것이다.
특히 정 대변인은 “국민 계층간 위화감을 조장하고 특정 이익집단에게만 영리창출의 기회를 제공한다”며 영리법원 허용조치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실제 의료 민영화·영리화가 가장 진전된 미국의 경우, 국민들의 고통이 매우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 대변인은 “국민 전체의 건강문제가 걸린 중차대한 사안이 계속 반대에 부딪히자 정권 말기에 슬그머니 규칙을 제정한 것은 시기와 방법 모두에 있어 꼼수”라고 정부를 비난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찬반 의견이 갈리는 사안에 대해 일방통행을 고집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국민과 소통하고 민의를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는 게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통합당도 영리병원 추진에 대해 즉각 취소를 요구한 바 있다. 박용진 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사실상 건강보험체계와 의료체계를 뒤흔들 수 있는 결정을 임기 4개월 남은 정부가 국회의 논의와 국민의 의사수렴 없이 꼼수와 편법을 통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변인은 “영리병원을 취소하지 않으면 이번 결정은 4개월 뒤 문재인 정권에 의해 취소되게 될 것이고, 이 정책결정 과정의 미심쩍은 부분을 모두 조사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