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 週 40시간 일하고 土 휴무하면 불법?
전의총 '합법적 투쟁을 위법적으로 보는 복지부 시각 바꿔야'
2012.11.15 12:03 댓글쓰기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주5일(주40시간) 근무, 토요 휴무, 포괄수가제 비응급수술 무기한 연기 등을 담은 대정부 투쟁 로드맵을 발표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가 "위법성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의료계의 반발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다.

 

전국의사총연합은 15일은 "복지부는 이번 의협의 대정부 투쟁와 관련, 처벌 위주의 전근대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함께 사태 해결에 적극적인 자세를 견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의은 "대부분의 회원들이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더 이상 휘둘릴 명분이 없다며 동참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제라도 주 40시간, 토요 휴무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준법 진료에 임하겠다는 것이 중론"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의료법과 근로기준법 등을 토대로 '의사의 주 40시간 근무와 토요일 휴무는 불법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의총은 "의료인과 의료 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주 40시간을 근무하면 불법이라는 발상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지금까지 의료계의 희생을 당연시했다는 대목이다. 의료인과 의료관련 종사 근로자들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마저 누리지 못하는 현대판 노예나 다름없다"고 맹비난했다.
 
전의총은 "근로자든 피교육자이든 전공의 주40시간 근무가 어떠한 근거에서 위법하다는 것인가"라면서 "전근대적인 발상"이라고 잘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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