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동의없이 의사의 것 강탈해도 되냐'
2012.12.25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에 이어 전국의사총연합도 25일 "의협이 빠진 채로 건정심에서 독단적으로 의원급 수가를 결정한 것에 분노를 느낀다"며 "그 동안 위원장을 포함한 25인의 건정심위원 구성원 중 의협은 단 2인에 불과해 다수결 결정에서 항상 의협의 주장은 묵살돼 왔다"고 주장. 
 
전의총은 "수가결정은 치료에 대한 원가와 이윤 분석이나 병의원의 경영에 대한 객관적 고려 없이 감정적이고 주관적인 막무가내 식으로 결정된 것"이라며 "원가 미만인 의원 수가는 정상적으로 책정하지 않으면서 처방일수 별로 증가하는 '조제료'라는 제도적 이익을 충분히 챙기고 있는 약국 수가 인상률이 의원보다 훨씬 높은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 


전의총은 "건정심은 합리적 근거 없이 다수결로 원하기만 하면 의사의 동의 없이 의사의 것(의사의 지식과 병원)을 강탈해도 되는 것인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행위를 강요하는 것은 오직 폭력"이라며 "합리적인 수가결정구조의 새로운 건정심이 구성될 때까지 의협은 정의롭지 못한 건정심을 전면 거부하고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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