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5일)부터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제약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R&D 투자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율이 상향 적용되는 대상에 백신과 화합물 신약 임상 1·2상, 혁신형 개량신약이 추가된다.
법인세액 공제율 상향은 중소기업이 25%에서 30%, 대기업은 3∼15%에서 20%로 확대된다. 올해 예상되는 세금 감면액은 340억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작년 11월 제약산업이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됨에 따라 신약 R&D 투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확대됐다"며 "장기·저리의 정책 융자와 공공투자펀드 지원도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