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비 안내는 의사들 '제재'
서울 서초구醫, 장기미납자에 전달사항 등 서비스 중단
2013.03.11 11:55 댓글쓰기

최근 경기불황에 의사회비 미납자가 늘면서 회비를 납부하지 않는 회원들에게 변경된 제도 등 전달서비스를 중지하는 특단의 조치를 내린 구의사회가 등장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사회(회장 강원경)는 최근 3년 이상 미납자 17명에게 전달사항 및 공지사항 등의 알림 서비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서초구의사회는 총305명이며 이중 17명이 3년 이상 구의사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 2년 이상 납부하지 않은 회원은 23명이며, 1년 미납자는 58명이다.

 

서초구의사회는 지난해 회비 미납자가 전년도 대비 2배이상 증가하자 이 같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다.

 

강원경 회장은 “최근 정기총회와 상임이사회를 거치면서 회비미납자에 대한 논의가 끝이지 않아 3년 연속 미납자에게 향후 회람을 비롯한 각종 전달사항의 서비스 일체를 중단하는 제재방침을 내놨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계속된 회비미납자로 인해 의사회 운영의 어려움이 많다”면서 “장기 미납자에게 서비스를 중단할 수밖에 없는 사정을 양해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성실하게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다수의 회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는 미납회원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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