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사 1400여 명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에 의료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이 10일 건넨 리베이트 수수자 명단을 분석하는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복지부에 따르면 수수자 명단의 분석작업을 거쳐 개별 의사들에게 사전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사전통지서 발송 시기에 대해선 "언급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리베이트 수수자가 워낙 많은 데다 분석할 내용이 많아 구체적인 시기를 못 박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전통지서가 발송되면 해당 의사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 과정이 남아있다.
복지부는 동아제약 리베이트 관련 행정처분이 기존 사례와 병합해 논의할지, 아니면 우선순위로 다룰지 검토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불구속 기소 또는 벌금 약식기소 된 119명의 행정처분도 형사처분 과정과 무관하게 검토를 진행할 여지를 뒀다. 대규모 행정소송에 대해선 "앞서 언급할 내용이 없다"고 말을 아꼈다.
행정처분 수위는 리베이트 수수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 쌍벌제 이전이면 최대 면허정지 2개월 처분을 받는다.
쌍벌제 이후는 벌금액에 따라 다르며 최대 면허정지 1년이다. 재판에서 징역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수수 혐의자가 워낙 많아 구체적인 시기를 정하기 어렵다"며 "사전통지서 발송과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많은 작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