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압박하는 野 김용익 의원
오늘 공약사항인 '4대중증질환 전액 국가부담' 건보법 개정안 발의
2013.03.12 12:02 댓글쓰기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실현을 위해 의료계 출신 야당의원이 입법절차에 돌입했다. 4대 중증질환 무상의료에서 한 발 물러선 정부를 압박하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 사항인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발의했다.

 

법안은 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성 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대상과 보험적용의 범위․상한의 제한을 없애고, 법정본인부담금도 공단이 부담토록 하는 내용이다.

 

4대 중증질환에 있어 현재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라도 ‘의학적 타당성’만 인정되면 급여화 될 수 있고, 수술 환자에게 큰 부담이 됐던 상급 병실료 차액 역시 보험적용이 가능해지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김용익 의원이 지난해 10월 31일 선택진료비 폐지 및 급여화를 주요내용으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합치면 실질적인 ‘4대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이 이뤄진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대선 공약사항이었던 ‘어르신 임플란트 진료비 경감’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임플란트’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국민건강보험법에 근거를 만든 것이다. 구체적인 보험적용 방법 마련은 치과계를 비롯한 국민여론 수렴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김용익 의원은 “건강보험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4대 중증질환 진료비 전액 국가부담 공약과 노인 임플란트 보험적용 공약은 국민이 이해하고 있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김 의원은 “공약은 지켜져야 한다. 선거가 끝나고 공약을 슬그머니 축소․파기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며 전액 무상진료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새정부를 겨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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