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까지 범죄행위 간주'
병협, 동아제약 사태 우려 표명…'애매한 리베이트 기준 문제'
2013.03.12 12:08 댓글쓰기

의사 1300여 명이 리베이트 혐의로 행정처분 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물론 대한병원협회 등 의료계 유관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사협회의 경우 해당 제약사인 동아제약을 고발키로 방침을 정한데 이어 이번 사건에 연루된 회원들의 소송업무 일체를 지원키로 했다.

 

그 동안 의사 개개인의 리베이트에 대해 좀처럼 입을 열지 않았던 병원협회도 이번에는 우려감을 피력하며 쌍벌제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병원협회는 12일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 “1300명의 국민이 일시에 기소되거나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 법을 이해하고 해석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리베이트로 인해 처방이 늘었다면 인과관계가 성립되겠지만 정상적인 영업 활동을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주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감사표시나 의학적 학술활동마저 범죄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며 “너그러운 법 판정이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병협은 애매모호한 리베이트 기준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어디까지가 정상적 영업활동인지 정확히 구분할 수 없어 필요한 학술활동까지 위축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제약사들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약의 효과와 효능을 소개하고 의사 역시 관련 정보를 수집할 필요가 있지만 쌍벌제 이후 교류가 현저히 줄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과연 이러한 상황이 리베이트 근절이라는 순기능과 학술활동 저해라는 역기능 중 어느 쪽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칠지 심각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병협은 또한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의 인센티브 지급을 유예한 상태에서 의사들은 약을 조금 더 저렴하게 사야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약제비와 조제비 비율이 전체 의료비의 35.5%라는 높은 비율을 생각할 때 시장형 실거래가 상환제도는 현실에 맞게 개선돼야 하며 의사를 잠재적 범법자로 내모는 쌍벌제 역시 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춘균 대변인은 “높은 약제비 비율에 대해 정부, 제약사, 의료계가 합동으로 조사해 그 해법을 찾고 OECD국가의 평균 약제비 16%에 접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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