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발표된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도 포함됐던 내용으로,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이 최근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의료법은 과도한 광고행위를 우려해 국내 광고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항 등 외국인 관광객이 자주 출입하는 국내장소에서도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의료광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유치실적은 2012년도 기준 47만4939명으로 2011년 34만명보다 37.9% 증가(연평균 43.7% 증가)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찾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 1110만 명에 비하면 0.04%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안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국내광고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국제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서 외국어로 표기된 광고는 제외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외국인환자 유치는 의료와 관광이 결합된 고부가가치 창출분야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는 분야”라고 전했다.
이어 “광범위한 광고허용이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하는 국제공항 등 일부 제한적 장소에만 외국어로 표기된 의료광고를 허용함으로써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