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도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메디텔),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 연구개발, 숙박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를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7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와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병상 기준 개선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 법령에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사업을 매우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어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은 대학병원 등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외국인환자 유치 등 의료관광 활성화, 환자‧종사자 편의 증진, 의료기술 활용분야 등을 중점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여행업, 국제회의업, 체육시설, 목욕장업 등을 신설하고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 공고 없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인이 직접 의수, 의족, 전동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의 맞춤제조 및 개조, 수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법인의 건물임대 허용이 관심을 모은다. 물론 의료법인이 직접 운영할 수는 없지만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 대부분의 부대사업이 가능해 진다.
복지부는 “제3자가 운영하는 부대사업 항목을 일일이 열거할 필요성이 낮아 임대를 금지하는 항목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으로는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과 식품 판매업이 가능하고,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의료관광호텔 내에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도 허용키로 했다.
다만 환자와 의료인 진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이번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병상수 기준 개선 내용도 담겼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이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수는 병실 규모와 관계없이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되, 외국인환자가 입원한 1인실은 5% 산정시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 11.2%로 대폭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2일까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2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현 행 |
개정안 | |
의료법 (제49조) ①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② 의료·의학 조사·연구 ③ 노인의료복지시설 ④ 장례식장 ⑤ 주차장 ⑥ 의료정보시스템 개발·운영 |
시행규칙 (제60조) |
시행규칙 (제60조) |
⑦ 음식점업 등 환자·종사자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①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업, 제과점업, 위탁급식업 ② 편의점, 슈퍼마켓, 자동판매기업 ③ 산후조리업 |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
④ 이용업 및 미용업 |
④ 이용업․미용업, 목욕장업, 서점 | |
⑤ 의료기기 임대·판매업(의료법인 직접영위 제외) |
⑤ (현행과 같음) | |
⑥ 안경 조제·판매업 |
⑥ (현행과 같음) | |
⑦ 은행업 |
⑦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환자유치 | |
⑧ 숙박업, 서점 등 시도지사 공고 사업 |
⑧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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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장애인보장구 등 맞춤제조․개조․수리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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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건물 임대(네거티브방식) -의원급 의료기관(의료관광호텔에 설치하는 경우만 가능) -은행업 -의류 등 생활용품 판매업 -식품판매업(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제외) -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사업을 제외한 건물 임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