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정책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던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전병왕 과장[左]과 의료기관정책과 곽순헌 과장[右]은 11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들 두 명의 주무과장이 한 목소리로 강조한 부분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의 물꼬를 터줬다는 점이다.
사실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계획을 발표할 당시만 해도 전면적인 허용 방침이었지만 시민단체 등 여러 저항에 부딪치며 궤도를 약간 수정했다.
전병왕 과장은 “이번 개정안에는 가장 논란이 됐던 병원 내 의원 개설이 빠져 있다”며 “이는 그 동안 제기된 우려와 의견들을 수렴해 정책을 보정한 결과”라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무엇보다 의료법인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키로 한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며 “우려가 많은 것도 알지만 숙고의 결과인 만큼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들 과장이 소개한 이번 정책의 취지는 ‘병원 경영난 해소’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건물 임대업 등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일선 중소병원들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즉 당국도 중소병원들의 어려움에 공감하고 있다는 얘기다.
곽순헌 과장은 “부대사업 범위가 확대되면 지방 중소병원들의 경영 개선 여지는 충분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에 따른 재투자와 직원 처우개선 등 선순환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정책이 ‘저수가에 대한 보상책’이라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보험수가 낮아 보적책으로 부대사업 허용 아니고 수가 협상은 별개"
전병왕 과장은 “물론 보험수가가 진료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하지만 적정수가를 보전하지 못해 부대사업을 허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못 박았다.
이어 “부대사업 확대와 수가는 별개의 문제”라며 “이번 정책과 무관하게 수가협상은 매년 이뤄질 것이고, 수가인상 또한 계속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경쟁력 확보’ 또한 이번 정책의 주된 취지다.
자회사 설립은 실력 있는 의료기관이 해외에 진출하거나 해외환자 유치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준 것이라는 설명이다.
가령 메디텔의 경우 해외환자 진료실적 기준에 부합하는 의료기관은 20여개에 불과하다. 이 중에서도 실제 메디텔 설립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는 곳은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다.
결국 경쟁력 있는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메디텔 등 수익사업을 하고, 여기서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력을 갖도록 한다는 얘기다.
곽순헌 과장은 “몇몇 의료기관은 글로벌 경쟁력 확보의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며 “이번 정책은 그 가능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들 과장은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에 대한 일각의 우려와 관련, 겸허한 자세로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전병왕 과장은 “당초 3월 시행 예정이던 제도를 8월로 늦춘 것은 우려와 지적에 대한 검토 때문이었다”며 “앞으로도 40일 기간이 남아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곽순헌 과장은 “시민단체와 의료계, 야당 등 이번 정책에 분명 우려의 시각이 존재한다”며 “향후 설명회 등 대화를 통해 지속적으로 이해를 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오는 7월 22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8월부터 전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