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 자법인 설립·투자 원천금지법 2호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 26일 의료법 개정안 국회 제출
2014.06.26 16:56 댓글쓰기

새정치민주연합의 '의료 영리화 저지' 활동이 속도를 내고 있다.

 

의료법인 등은 의료업무 및 부대사업과 관련된 영리회사 등을 설립하거나 투자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박근혜 정부의 의료 규제 완화 정책을 무력화하는 2호 법안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26일 비영리 의료법인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최근 같은 당 김용익 의원이 부대사업 범위 확대 금지 등 의료법인의 영리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두 번째다.

 

법안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자는 의료기기 분야 또는 제약분야 등 의료업무와 관련된 영리사업을 위해 ‘상법’상 회사를 설립하거나 투자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못 박았다.

 

또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 현재 허용하고 있는 부대사업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사업을 하는 경우 상법상 회사를 설립해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했다.

 

최 의원은 의료법인 등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게 되는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발의 배경으로 꼽았다.

 

자법인이 허용될 경우 영리자본이 의료계에 유입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의료서비스 영리화의 전초가 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자회사의 부대시설 서비스 및 제품을 환자들에게 이용하도록 함으로써 환자들에게 부담을 전가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조 ‘의료법인과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영리법인은 의료업(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 포함)을 할 때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한 조항은 1973년부터 꾸준히 지켜온 의료법인의 사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 스스로 정한 법도 안 지키면서 어떻게 국민에게 법을 지키라고 요구할 수 있겠는가?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설치 계획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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