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초고속인터넷, 더 이상 설자리 없다'
2002.07.03 11:29 댓글쓰기
병원정보화가 급속히 추진되면서 의료계에도 최근 들어 초고속인터넷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앞으로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는 전송속도가 약관에서 정한 최저 속도보다 떨어질 때 사업자에게 이를 신고하면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보통신부는 3일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초고속 인터넷 품질보장제도(SLA·Service Level Agreement)를 도입,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통부는 최저속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 사업자가 제공하는 속도 측정 도구를 통해 30분 동안 10회 이상 속도 측정을 실시한 후 측정 횟수의 60% 이상이 최저속도에 모자랄 경우 손해배상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이용자가 PC로 사업자 측정 서버에 접속, 전송 속도를 측정해 최저 속도 기준보다 떨어질 경우 측정 결과를 첨부해 인터넷으로 사업자에게 신고하면 사업자는 자사 책임 구간인지 여부를 확인해 그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배상기준은 하루에 한번이라도 최저 속도에 미달할 경우 1일 이용요금을 감면하며, 최대 월 이용 요금의 30%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속도 측정도구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에서 표준규격을 개발하고 각 사업자별 측정도구를 검증해 사업자가 자사 임의대로 속도 측정을 할 수 없도록 했다.

현재 마련된 최저속도 기준은 프로급 서비스의 경우 1Mbps, 라이트급 서비스는 500Kbps 수준의 최저속도가 보장되며, 최저속도 기준은 SLA 시행 성과에 따라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국내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지난 5월말 현재 857만명으로, 올해 안에 1,0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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