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건강식품등 허위·과대광고 고강도 단속
2002.08.14 09:51 댓글쓰기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유사건강식품 및 의료기기 등의 허위·과대광고에 의한 불법 영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식약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한 민관합동대책위원회를 발족, 올 연말까지 본청과 지방청 합동으로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들어 마약류성분이 함유된 중국산 다이어트 식품 등 유사건강식품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만연하고 있는 선심성 관광 및 매스컴을 통한 과대광고를 이용해 의료용구 및 건강보조식품판촉업체의 불법 영업이 확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식약청은 적극적인 단속을 위해 식약청 차장이 위원장을 맡고 주요 국장급 및 소비자단체 대표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민관합동대책위와 함께 기획관리관을 반장으로 하고 실무진을 위원으로 하는 실무대책반을 편성, 24시간 감시체계로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대책위내 실무대책반은 본청에 설치된 광고모니터링반이 TV, 인터넷, 신문, 잡지에서 수집한 정보와 소비자단체가 제공한 정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게 된다.

이번에 설치·운영될 상설모니터링반은 그동안 단속 사각지대로 남아있던 지역 유선방송 등 군소매체들도 모니터링범위에 포함시키고, 수집된 정보는 중앙기동단속반을 비롯한 식품·의약품팀에 즉각 이첩해 실시간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청은 "앞으로 국제기구, 미국, 일본, 중국 등의 식품관련 정보를 수집해 관련제품에 대한 위해분석 및 단속을 실시하고 검·경 등 유관기관과도 수사공조체계를 강화하는 등 국민의 건강권 수호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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