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판매법 공포…11월 편의점 판매 개시
진통제 등 20개 품목 대상, 별도 등록기준 갖춰야
2012.05.14 12:03 댓글쓰기

보건복지부는 14일 감기약과 해열진통제 등 20개 이내 가정상비약을 약국 이외 24시간 판매장소에서 판매토록 한 약사법 개정안을 공포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한다. 이에 따라 11월 중순이면 일반인이 손쉽게 편의점 등에서 가정상비약을 구매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장소에서 판매하려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로 등록해야 한다.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 무휴(無休) 점포를 갖춘 자로서 지역 주민의 이용 편리성, 위해의약품의 회수 용이성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갖춰야 한다.

 

판매자는 등록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해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의 판매 업무를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이후 그 업무를 재개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휴업기간이 1개월 미만이면 신고 의무가 없다.

 

개정안은 판매자가 미리 안전상비의약품 안전성 확보와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시했다. 복지부장관은 교육 기관을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교육 내용과 시간, 방법, 절차, 교육비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과 제3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운영,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판매자에게 강력한 준수사항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이 보건위생상 위해가 없고 그 효능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설과 의약품을 관리할 것과 보건위생과 관련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종업원을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

 

1회 판매 수량 제한, 나이에 따른 판매 제한 등 판매 시 안전관리에 관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과태로 조항도 명시됐다. 판매자가 연수교육을 받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취소 규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의약품을 회수하지 않거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판매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1년 이내에 3회 이상 위반) △등록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한 경우 등이다.


의료기관 특수관계자 의약품 도매상 금지


개정안은 의료기관 특수관계자의 의약품 도매상 운영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았다.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이면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임원과 그의 2촌 이내의 친족이 해당한다.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해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도 적용된다.

 

법인인 의료기관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의료기관 개설자와 약국개설자 또는 이 호의 특수관계인의 사용인 등도 포함된다.

 

이 내용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혜숙 의원(민주통합당)이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의 내용이다. 전 의원은 의료기관 경영진 등과 가까운 친인척이 의약품 도매상을 운영하며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는 취지로 이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응급의료종사자 의무 등 응급의료법도 공포

 

복지부는 14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도 공포했다. 이 법은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를 항상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할 것과 응급의료를 요청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벌칙조항으로는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인 시설 등을 파괴·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 응급구조사 자격인정을 받지 못하고 응급구조사를 사칭해 업무를 한 사람, 이송업 허가 없이 이송업을 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응급의료를 거부 또는 기피한 응급의료종사자,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사람(단 고소가 있어야 공소 제기), 의사의 구체적인 지시 없이 응급처치한 응급구조사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물리도록 했다.

 

법안은 또 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권역외상센터 지정 등에 관한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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