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35명 '리베이트 누명'…제약사 집단소송
'S제약 비자금 내역 해명에 개원의 핑계'…1인당 위자료 100만원 청구
2013.08.08 11:45 댓글쓰기

제약사의 거짓말로 억울하게 리베이트 의혹을 받은 의사 35명이 해당 제약사를 상대로 단체 소송을 진행했다.


의사들은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무법인 넥스트로(대표변호사 강용석)를 통해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청탁성 경비를 제공한 의사 명단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중견 제약사 S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S사는 지난 1~4월 진행된 특별 세무조사에서 2009~2010년에 약 200억원의 불분명한 지출 내역을 추궁받자 의사 약 2000명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고 거짓 진술하고 해당 의사의 명단을 제출했다.


하지만 세무당국의 추적 과정에서 상당수 의사가 제약사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의사들은 소장에서 "S사의 허위 신고로 인해 받지도 않은 리베이트와 관련한 해명자료를 제출하는 등 불필요한 조사를 받게 됐고 세무서의 관찰대상이 되는 등 영업적 타격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1인당 100만원씩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이들은 S제약의 불법 비자금이 발각되자 횡령과 조세포탈로 인한 처벌을 피하기 위해 개원의들에게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허위 신고했다고 피력했다.


또 "집단소송 조짐이 보이자 S사가 영업사원을 보내 세금을 대납해 주겠다고 회유하거나 병의원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고 주장하며 S사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을 증거물로 제출했다.


소송에 휘말린 S사는 전문의약품 위주의 매출액 3000억원대 제약사로 "세무당국에 제출한 명단에 일부 착오가 있을 뿐 허위 신고나 거짓 진술은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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