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벌제 이전 돈 받은 의사 21명 면허정지 적법'
행정법원 '설문지 수량 아닌 의약품 처방량 비례해 리베이트 제공'
2013.09.10 20:00 댓글쓰기

최근 법원ㆍ검찰이 의약계 리베이트 척결에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가운데 C제약사로부터 처방 증진 대가로 검은돈을 받은 의사 21명이 법정 패소로 면허정지 처분을 면치 못하게 됐다.


의사 21명은 2010년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인 지난 2009년 C제약사에서 금품을 수수했지만, 법원은 "의약품 처방 관련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취득은 범죄"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는 의사들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면허정지취소 소송에서 21명 의사의 소송을 모두 기각, 리베이트 횡령에 따른 복지부 행정처분이 적법함을 확인했다.


이로써 쌍벌제 이전 리베이트 의사들의 행정처분이 확정됨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동아제약 리베이트 최종 판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의약품 관련 설문지 작성은 형식적인 절차로 금품제공을 정당화 하기 위한 눈속임이며 그 내용도 극히 허술하므로 명백한 불법 리베이트라는게 판결의 골자다.

 

앞서 검찰은 리베이트 액수가 큰 의사 21명을 정식 기소했으며 이들은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9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를 근거로 21명 의사에 면허 2개월 정지 처분을 지시했다.


의사들은 처분에 불복, "2009년 초 탈크 파동으로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제약사, 중개업체와 계약을 통해 연구 증례 보고서(설문지) 당 3만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부당거래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제약사와 중개업체는 리베이트 범죄로 벌금형이 선고, 확정됐다"며 "의약품의 안전성, 부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을 위한 설문지라고 보기엔 내용이 빈약하고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약사는 의사들이 작성한 설문지 수량이 아니라 의약품 처방 수량에 비례해 돈을 지급했고 설문지가 중개업체로 회수되기 전 의사들에게 돈을 선지급한 경우도 확인되는 만큼 형식적인 절차에 따른 리베이트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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