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 무더기 리베이트 누명 벗기 별동대 조직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委 구성…'소급 처벌 저지 등 총력'
2013.09.25 20:00 댓글쓰기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의약품 유통질서 확립 특별위원회'를 구성, 정부의 리베이트 소급 처벌 등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들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2개월을 내린 보건복지부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5일 의협은 상임이사회를 열고 "보건복지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검토하는 등 실제 행정처분이 이어질 경우 다수 의사의 면허정지로 의료계의 큰 혼란이 예상된다"며 위원회 구성의 배경을 밝혔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는 상황에서 동아제약측 영업사원의 말만 믿고 동영상 촬영에 임한 의사들에게 과도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는 것이 의협의 판단이다.

 

위원회는 시도의사회 추천, 각과개원의협의회 추천, 대한개원의협의회 추천, 대한의원협회 추천, 전국의사총연합 추천 등으로 꾸려질 것으로 보인다.

 

의협은 "쌍벌제 소급처벌에 대한 대응, 리베이트 개념의 지나친 확대 해석 적용에 대한 대응, 외국의 사례연구를 통한 쌍벌제 개정 또는 폐지의 정당한 근거 마련, 불합리하게 피해를 입은 회원에 대한 대응 방안 강구 등이 위원회의 주요 역할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협은 "리베이트 쌍벌제 이전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겠다"면서 "특히 모호한 기준에도 불구하고 검·경찰에서 일방적으로 리베이트로 정의함에 따라 피해를 받고 있는 회원에 대한 지원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개정을 위한 법안 발의 추진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의산정협의체에서 논의된 결과를 통한 제도 개선의 방향성도 설정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어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한 약가결정구조 개선 건의 및 약국 백마진 등 불합리한 유통구조 전반에 대해서도 논의하겠다"면서 "아울러 리베이트 근절과 관련된 정부 정책의 입법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협은 부당한 행정규제와 잘못된 의료제도 철폐를 위한 1인 시위도 전개한다. 26일 보건복지부 앞에서 방상혁 회원이 1인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

 

의협은 "정부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한 소급처벌, 원외처방약제비환수 등 잘못된 의료 제도의 문제점 개선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개선되지 않고 있는 사항에 대한 의료계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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