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기 리베이트 의사 포함 63명 적발
檢, 이모씨 구속…제약사 3명·의사 13명 불구속
2014.05.19 18:20 댓글쓰기

제약회사로부터 수억원대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은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등 약 40개 병원 의료진과 3개 제약사 관계자 등 63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이정회)은 최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이모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3개 제약사 관계자 3명과 의사 13명 등 16명은 불구속, 의사 21명과 제약사 관계자 11명은 약식 기소했다.

 

아울러 나머지 14명 중 병원 사무장 1명은 기소유예하고 리베이트 수수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의사 13명은 입건하지 않았다.

 

구속 기소된 의사 이모씨는 근로복지공단 산하 도내 산재병원 소속으로 3개 제약사에서 의약품 처방을 명목으로 지난 2010년 10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모두 1억원 이상의 리베이트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른 의사들은 수백에서 수천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와 함께 자동차 세차 및 수리, 장보기 뿐만 아니라 자녀 유치원에 과일 등과 같은 간식을 배달케 했다는 전언이다.

 

검찰은 이번에 적발된 의사들을 보건복지부에 통보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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