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식사시간·클린카드 등 '노(No) 리베이트'
내달 투아웃제 앞둔 제약계 긴장, 한독·한미 자율준수프로그램(CP) '엄격'
2014.06.24 20:00 댓글쓰기

 

오는 7월2일 리베이트 투아웃제가 시행됨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이 대비책으로 CP(자율준수 프로그램) 강화 카드를 꺼내들고 있다.

 

공정경쟁규약보다 강력한 내부 CP 마련에 따라, 규약 내 사항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촘촘한 그물망을 사전에 쳐놓자는 의미인 것이다. 

 

리베이트 투아웃제는 1회 적발 시 최대 급여 정지 1년, 2회 적발 시 급여 삭제가 이뤄질 수 있는 법안이어서 과징금만 부과되는 공정경쟁규약 등과 차원이 다른 성격을 띤다.

 

특히 한독과 한미 등 국내 상위 제약사들의 행보가 바쁜 모습이다. 불법 행위로 인한 회사 피해를 막고, 산업 리딩기업인 만큼 각기 CP 강화로 제약계 모범이 되겠다는 의지다.

 

그 일환으로 한국제약협회는 지난 24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2차 설명회’를 열고 한독과 한미약품의 CP 운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 날 설명회에는 제약계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 리베이트 투아웃제에 대한 높은 관심이 투영됐다.

 

먼저 상대적으로 불법 리베이트 사례가 없었던 한독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통 투명 대표 기업으로서 CP 운영에 대한 영업부 적용 사례를 공개했다.

 

한독 "유흥주점·레저분야 사용 절대 안돼"

 

한독의 경우 클린카드 제도 시행이 CP 운영의 큰 특징 중 하나다. 한독에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카드는 단란주점과 유흥주점, 레저업종 등에서 결제가 불가하기 때문에 법인카드로서 영업사원의 일탈 행위를 막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근 한독 외에도 유수의 제약사들이 클린카드를 도입하는 등 클린카드는 최근 제약계 트렌드 중 하나가 되고 있다.
 
한독에서 이 카드는 고객과 타인에게 대여가 금지되고, 카드 전용통장 관리가 이뤄지고 있다. 연체내역 발생 시에는 ‘경고’와 함께 인트라넷에 게시된다.

 

아울러 판촉물도 공정경쟁규약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한독은 단 한 개의 판촉물이라도 다단계 검증 과정을 거쳐야 마련할 수 있다. 영업사원이 임의로 구입할 수 없도록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예컨대, 회사 마케터가 판촉물 제작 승인요청서를 작성하면, 마케팅 실장이 이를 승인한다. 그 뒤 의학정보팀이 검토하고 판촉물 시안을 수정한다. 이후 최종 승인 및 제작이 이뤄지고 이 판촉물은 의학정보팀이 보관하게 된다.

 

아울러 판촉물과 기념품은 ‘환자 진료에 도움이 되는 물품’으로 제한시켰다. 이러한 모든 회사 시스템은 김철준 사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는 CP 전담조직을 통해 관리 감독되고 있다.

 

한미 "감사팀이 영업현장 직접 확인”

 

한미약품의 경우 국내 제약사 중 유일하게 CP(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 램) 등급을 보유하고 있다.

 

한미의 CP 운영 사례를 간략히 살펴보면, 영업사원은 지정된 식사시간이 있다. 판촉물은 1~5만원, 식사류는 10만원으로 제한돼 있다.

 

그 외에도 백화점 및 마트 사용 제한이 있으며, 상품권 역시 구매 통제가 이뤄진다. 때에 따라 감사팀의 현장 확인도 진행되는 가운데, 위법 사례가 적발되면 단계를 거쳐 회사 대표이사에 직접 보고가 이뤄진다.

 

한미는 CP 교육, 모니터링, 임직원 제재·포상 등을 하는 CP운영 총칙을 규정한 가운데, 분기별 및 연도별로 유효성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

 

한미약품 법무팀 조지현 팀장(변호사)은 “한미는 자체적으로 자율준수편람을 만들고, CP 테스트를 통해 우수자 포상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그러면서 점차 CP 프로그램의 높은 효율성을 확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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