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협 집단휴진 불법-엄정 대응'
'의정간 협의 결과 부정하는 것으로 참여 의료인·기관 반드시 처벌'
2014.03.01 16:18 댓글쓰기

오는 3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의료계는 총파업 명칭)이 결정되자 보건복지부가 민·형사상 처벌을 언급하며 강력한 경고에 나섰다.

 

의협은 오늘(1일) 오후 3시 총파업에 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6.99%의 지지를 얻었다고 밝혔다. 의협 발표 직후 복지부는 '의사협회의 불법 집단휴진 결정에 대한 보건복지부 입장'이라는 자료를 통해 집단휴진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복지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은 그간 의정이 의료발전협의회를 구성해 진정성을 가지고 도출한 협의결과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의료계 간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민의 기대에 반하는 결과다. 국민은 절대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집단휴진은 불법적인 행위로 복지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집단휴진에 참여하면 공정거래법과 의료법에 따라 과징금과 징역형에 이르는 처벌을 받게 된다.

 

공정거래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중지, 시정명령 사항 공표 등 필요한 조치가 가능하며, 제28조는 5억원 범위 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67조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했다. 이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 제기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의료법 제59조에 근거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 또 같은 법 제64조에 근거해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제88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의협은 불법적인 집단휴진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해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집단휴진을 강행하면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해 무효가 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정부는 의협의 집단휴진 결정으로 국민께 우려를 끼쳐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집단휴진이 강행되더라도 보건소와 병원, 대학병원에서 진료 받는데 큰 불편이 없도록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재차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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