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합 판정 수입한약재 급증…대책 시급
2006.09.24 13:18 댓글쓰기
중금속과 잔류 농약, 이산화황 기준 초과 등으로 부적합판정을 받은 수입 한약재의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수입 한약재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더욱이 국민 3명 중 2명이 양약보다 한약의 효능을 믿고 1002가구 중 87.9%가 한약을 복용하는 현실(본지 9월 22일자 기사)에 비춰 수입 한약재의 안전관리지침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보건복지위)에게 제출한 ‘한약재 위해물질 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수입 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결과 올 6월 말 12.2%에 해당하는 수입 한약재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자료에 따르면 수입한약재의 위해물질 검사 결과 2001년 7053건 중 2.2%인 15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고 2002년 2.8%(7785건 중 214건), 2003년(7478건 중 227건)과 2004(6430건, 194건)년엔 각각 3%로 소폭 증가세를 보이다가 2005(5807건, 282건)년에는 4.9%로 조사됐다.

금년 6월 말에는 전체 수입 한약재의 12.2%(1512건 중 184건 부적합)가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01년 관능검사(규격미달, 변질 등)가 63건으로 가장 많았고 잔류농약 초과 31건, 정밀검사(회분, 산불용성회분, 정량, 엑스함량, 확인시험 등) 60건 등이었다.

이 같은 현상은 2004년까지 지속되다가 2005년과 2006년에 잔류 이산화황 검사와 중금속 검사를 각각 추가하면서 2006년 6월말 184건의 부적합 건수 중 잔류 이산화황 기준 초과가 68건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또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도 24건이나 됐다.

이 같이 기준에 부적합한 수입 한약재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 우리나라 한약재 유통시스템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현재 통관 후 실시하고 있는 검사체계를 통관 전 검사체계로 전환하고 정밀검사 품목도 회분, 산불용성회분, 정량, 엑스함량, 변질 등 현행 94종에서 더욱 확대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장복심 의원은 “한약재는 천연물 자체를 사용하는 특성상 재배지 환경 및 기원·품종 등이 안전성과 유효성에 영향을 미친다”면서 “한약재도 표준제조지침과 함께 한약제 규격품 GMP를 설치하는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재배에서부터 제조, 가공, 유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의 표준화를 통해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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