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한방병원 입원비 '집중심사'
심평원, 신규 4건 추가 총 19개항목 선정
2015.12.14 14:54 댓글쓰기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에 대한 선별집중심사가 올해 이어 내년에도 이어진다.

 

또 복잡수가로 신설돼 연계관리가 필요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도 새로이 집중심사 항목에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4일 ‘2016년도 선별집중심사 19개 항목’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선별집중심사는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는 최대한 보장하고, 불필요한 진료를 사전에 방지하는 등 요양기관의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한방병원,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2007년(8개 항목)을 시작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확대했으며, 내년은 선별 집중심사를 실시한지 10년째로 사전 예방적 심사에 주목받고 있다.

 

 

2016년 선별집중심사는 지난해 선정된 항목 14개를 유지하고 1개 항목의 기준을 변경하는 한편 4개를 신규 추가해 총 19개 항목을 선정·관리하게 됐다.

 

구체적으로 ▲진료비 증가항목인 한방병원 입원(근골격계)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향정신성의약품 장기처방(31일 이상) ▲심사상 문제가 되고 있는 경피적관상동맥중재술(PCI) 등 14개 항목은 2015년에 이어 2016년도에도 선별집중심사 항목으로 유지한다.

 

또 3차원 CT(흉부·복부·척추)는 적정진료 유도를 위해 기존 항목인 ‘CT 2회 이상’을 ‘3차원 CT(흉부·복부·척추)’로 변경했다.

 

복잡수가로 신설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파열복원술의 경우, 심사 연계관리가 필요해 신규 항목으로 이름을 올렸다.

 

아울러 최근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는 항진균제(Azole계, Echinocandin계, Polyene계), TNF-α inhibitor제제, 황반변성 치료제(항VEGF제제) 등의 약제 3항목도 추가됐다.

 

심평원은 선별집중심사 항목과 관련된 심사기준 등을 홈페이지 및 의약단체 등에 안내해 요양기관의 자율적인 진료행태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심평원 박명숙 심사1실장은 “선별집중심사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0년을 뒤돌아보고, 선별집중심사에 대한 효과 분석 등을 통해 양적인 확장보다는 질적인 완성도를 높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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