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테 보톡스 뺏은 치과의사, '턱관절' 한의사에 뺏겨
대법원 “기능적 뇌척주요법 치료 가능' 판결···'성형·정형·이비인후과도 가능”
2018.12.06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김진수 기자] 치의계와 한의계가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두고 공방을 벌여왔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이 한의계 손을 들어줬다.

특히 지난 2016년 7월 대법원은 치과의사가 환자 주름치료를 위해 눈가와 비간에 보톡스 시술을 할 수 있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한의사들이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와 이목이 집중된다.

덧붙여 성형외과를 비롯해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의도 이 분야 치료 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앞으로 의료계 추이도 주목된다.
 

충남 천안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들을 대상으로 턱관절 장애와 관련된 기능적 뇌척주요법(FCST)을 시행해왔다.
 

기능적 뇌척주요법은 환자들의 입안에 음양균형장치(CBA, OBA, TBA)를 넣어 교정하는 방법으로 치과 의료행위인 스플린트(SPLINT)를 활용한 턱관절교정 치료다.
 

이에 검찰은 A한의사를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고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가 한의사들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라며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확정 판결했다.
 

대법원은 스플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치료를 치과의사만의 진료영역으로 제한하면 다른 의학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A한의사 행위로 인해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스프린트를 활용한 턱관절 교정행위를 치과의사의 독점적 영역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의학 분야 발전의 저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으며 A한의사의 음양균형장치를 이용한 치료행위로 보건위생상 특별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이밖에 대법원은 “기능적 뇌척주요법은 한의학적 원리 응용‧적용을 위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A한의사의 치료행위가 면허범위를 넘는 의료행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학회 인준을 받은 턱관절균형의학회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턱관절균형의학회는 “그동안 치과의사협회가 고발한 ‘한의사의 턱관절 및 구강내장치를 이용한 치료가 진료영역 침범’이라는 주장이 부당했음을 만천하에 드러냈으며 5년 2개월에 걸친 3심의 소송을 통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판결문에 의료계도 충분히 관련 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명시, 앞으로 의료계 추이도 주목되고 있다.
 

1심 판결 당시 법원은 “턱관절 영역의 장애 및 불편에 대한 치료는 치과의사의 배타적 고유 영역이 아니라 성형외과, 정형외과, 이비인후과 전문의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언급하며 한의사 무죄를 판시했다.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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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의사 12.06 14:38
    한의학은 왜 ,누가, ..

    발전를 저해하는가?

    양의사 였네
  • ㅇㅇ 12.06 11:15
    뺏기긴 뭘 뺏겨. 턱관절 교정기 20년전부터 써오던 분이구만



    그리고 스프린트랑 다른거란다 아그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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