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도 간호기록부를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조자)가 즉각 이의 제기에 나섰다.
간협은 6일 "이번 판결은 판사가 간호사 제도와 간호조무사 제도의 면허 및 교육제도의 차이와 업무의 차이를 잘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임의적으로 해석, 판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 판결 내용에 따르면 의료법 58조의 '간호조무사는 간호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간호조무사가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간호기록부를 비치, 작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
그러나 간협은 "간호사는 정규 간호대학을 졸업한 후 국가 면허시험을 거친 의료인이지만 간호조무사는 간호학원을 졸업하고 시도 지사로부터 자격증을 받은 비의료인"이라면서 "의료인인 간호사가 작성할 의무가 있는 간호기록부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작성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간호기록부는 입원 환자가 있는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환자에게 간호행위를 제공한 결과를 기록한 것으로 의료행위인 간호행위를 비의료인인 간호조무사가 하도록함은 물론, 그 결과를 기록하게 하는 것 역시 명확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의료법상 업무인 간호보조업무는 법령상 명확하게 정의돼 있지 않으나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에서 간호사가 투약, 직접 간호 등의 간호 행위를 수행할 때 약물 및 소모품 운반 등 단순 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전제했다.
간협은 "그러나 이러한 업무들은 간호기록부에 기재할 필요가 없다"면서 "이번 판결은 간호조무사의 간호보조업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없이 판사 임의적으로 해석, 판결한 것"이라고 거듭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