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의료기관평가인증원, 치과병원 속도
이달 14일 인증기준(안) 관련 공청회
2013.10.07 20:00 댓글쓰기

보건복지부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치과병원 인증제도 시행을 위해 인증기준(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오는 1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준비에 돌입한다.
 
인증원은 2011년 치과병원 인증기준 초안을 개발했고, 이후 현장 적용 가능성을 높이고자 올해 6월부터 수정·보완했다. 

 

지난 9월에는 치과병원 4곳에 대한 시범조사를 통해 타당성을 검증했다.

 

인증기준은 전체 208개 조사항목으로 구성했으며 치과병원에 적합한 환자안전활동과 질 향상 활동, 구강건강교육 제공, 기공관리, 감염관리 등의 항목을 포함했다.

 

공청회에서 개진된 의견 등을 인증기준에 반영하고 수정‧보완해 복지부 의료기관인증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오는 12월 최종 공표된다.

 

석승한 인증원장은 "치과병원 인증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공청회를 통해 마련됐으면 한다"며 "최종 인증기준 공표 전에 제도 도입 취지와 기준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치과병원 인증제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한방병원 인증제와 함께 자율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인증원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255개 기관이 인증을 받았다. 급성기병원 169개, 요양병원 86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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