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공익 충족 의료법인 '증여세' 면제
政, 자법인 설립 애로 해소…불필요한 규제 완화
2015.01.22 12:00 댓글쓰기

정부가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애로사항 해소에 나선다. 진입장벽이 너무 높아 자법인 설립 현실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 활성화 대책’ 보완 자료를 22일 전문기자협의회 측에 전달했다.

 

기존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따르면 외부자본 조달 의료 연관기업과의 합작투자, 경영효율화 등을 위해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을 허용했다.

 

하지만 공익 성격의 의료법인은 원칙적으로 타법인의 주식 취득이 제한돼 있어 투자가 용이하지 않다는 한계가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또 성실공익법인인 의료법인만 상증세 부담없이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지만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특히 성실공익법인 요건 충족 여부를 다음해에 심사하므로 요건을 갖췄더라도 확인 전까지는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우려도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부는 성실공익법인 제도의 절차적 불확실성, 개별 요건의 엄격함 등을 완화해 자법인 설립 사례의 조속한 창출을 지원키로 했다.

 

이어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한 법인이라면 공식 확인절차 전에 취득한 자법인 주식에 대해 증여세를 비과세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자법인 설립 조건인 성실공익법인 충족 의무사항이 변경되는 것은 아니지만 애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다소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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