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등 해외환자 권익 보호 대폭 강화'
염민섭 보건산업정책과장 '유치 시장 질서 확립되도록 정부 적극 개입'
2016.03.18 06:04 댓글쓰기

외국인환자 100만명 시대. 의료계는 물론 정부까지 나서 해외환자 유치 시장 활성화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다. 우리나라는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선전을 거듭, ‘의료한류열풍을 일으키며 기대감을 높여가는 중이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 브로커, 바가지 진료비 등 부작용도 파생됐다. 특히 최근 외국인환자 사망 사건이 잇따르면서 우려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보다 못한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를 대폭 강화해 신뢰 속에 한국의료를 찾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과 염민섭 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와 간담회에서 해외환자 유치 시장 정화 계획을 상세히 소개했다.

 

-최근 발표한 부처안 취지

오는 623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마련한 세부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다. 핵심은 외국인환자 권익 보호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리감독을 통해 시장 건전화를 유도하고자 한다.

 

-의료사고 책임보험 의무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중 의료사고 책임보험에 가입한 곳이 31%에 불과하다. 환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보험 가입을 의무화 시켰다. 배상한도액은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의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으로 차등화 했다.

 

-국가공인 의료기관 마크

외국인환자들이 보다 안심하고 한국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국가가 의료기관을 평가, 지정할 예정이다. 해외환자 지정유치기관으로 선정되면 별도의 지정마크를 사용할 수 있다. 평가는 신청기관에 한해 시행된다. 물론 기준이 미비하면 지정이 취소된다.

 

-의료분쟁 지원 강화

메디컬코리아지원센터에 변호사를 배치해 외국인환자들의 의료분쟁을 접수하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조정토록 할 계획이다. 필요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에서 할 수도 있다. 환자들의 의료분쟁 지원은 다각적으로 진행된다. 반드시 의료중재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진료과목 광고 제한

현재 면세점, 공항, 항만 등에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성형외과과 피부과 광고가 전체의 36%를 차지하는 상황이다. 때문에 지나친 진료과목 광고 편중을 억제시키기 위해 1/2 규정을 만들었다.

 

-1/2 규정 위반시 처분 대상

물론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처벌 받지 않는다. 대상은 광고 전광판 운영자다. 비율을 규정해 놓은 만큼 광고업자가 자체적으로 조율해야 한다. 실질적 운영에 대해서는 설득이 필요하다.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겠다.

 

-외국인환자 병상 제한

기존에도 상급종합병원은 5% 제한 규정이 있었다. 이번에는 종합병원 8% 조항이 신설됐다. 현재 종합병원들의 외국인환자 병상 비율이 0.5% 이하다.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상급종합병원 역시 1% 미만이다.

 

-불법 브로커 기준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불법이다. 수수료율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과도하게 받는 경우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인 만큼 현미경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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